부동산 강제경매, 바로 신청해도 될까?|KCB 부동산조회와 신용조회로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바로 신청해도 될까?|KCB 부동산조회와 신용조회로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예금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강제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차인 보증금, 예상 낙찰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비용만 쓰고 회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조회와 신용정보 조회는 채권자가 소송 전후 또는 강제집행 전 단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