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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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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강제집행 실무

15건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 양식|채무자 물건이 다른 사람 장소에 있을 때 필요한 자료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 양식|채무자 물건이 다른 사람 장소에 있을 때 필요한 자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명의 주거지나 사업장에만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물건이 가족, 배우자, 지인, 거래처, 창고, 공동사업장, 제3자 명의 사업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실제로 채무자의 소유인지, 그리고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는 채무자의 물건이 제3자 점유 장소에 있을 때, 점유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1. 유체동산 압류에서 제3자 점유가 문제되는 경우 채권자..

자동차 경매를 통한 채권추심|차량 위치 확보와 영업용 차량 압류의 실무 포인트

자동차 경매를 통한 채권추심|차량 위치 확보와 영업용 차량 압류의 실무 포인트 채무자 명의 자동차가 확인되면 채권자는 자동차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보다 처분이 쉽고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만 해두는 것보다 실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집행관이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화물차, 영업용 승합차, 납품차량, 공사용 차량, 배달차량 등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경매 실익뿐 아니라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압류 해소와 변제를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강제경매의 핵심은 등록압류가 아니라 실물 확보..

조합 출자증권 압류|건설·전기·전문건설 업체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는 이유

조합 출자증권 압류|건설·전기·전문건설 업체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는 이유 채무자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만 볼 것이 아니라 조합 출자증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업종은 공사 수주, 보증서 발급,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융자 등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이나 협회성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와 출자증권이 발생하고, 조합 대출이나 보증 이용을 위해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단순히 출자금만 노리는 절차가 아닙니다.채무자가 조합원으로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대출·기한이익..

신탁원부 확인을 통한 신탁수익권 압류|부동산 명의가 신탁회사라도 회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확인을 통한 신탁수익권 압류|부동산 명의가 신탁회사라도 회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조회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아니니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탁계약상 위탁자이거나 수익자라면,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권, 신탁수익금청구권, 처분대금 정산금청구권,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반환청구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채무자가..

카드매출을 PG사로 돌린 채무자|채권자가 PG사 정산금 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카드매출을 PG사로 돌린 채무자|채권자가 PG사 정산금 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채무자가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매출 압류를 해도 회수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고, 카드결제도 받는 것 같은데 카드사 압류에서는 “정산금 없음”, “거래 없음”, “지급할 금액 없음”이라는 회신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기존 카드매출 구조를 바꾸어 PG사, 간편결제, 배달앱,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온라인 결제대행 등으로 매출 정산 경로를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매출 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결제되었는가”보다 “누가 정산금을 지급하는가”입니다.채무자의 카드매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강제집행|기존 판결금과 함께 집행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강제집행|기존 판결금과 함께 집행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일부 변호사보수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단순한 계산서가 아닙니다.확정되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판결금 집행과 함께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유체동산 압류물건 장소이전 통지서를 받았다면?|압류물 점검신청과 형사고소 검토 방법

유체동산 압류물건 장소이전 통지서를 받았다면?|압류물 점검신청과 형사고소 검토 방법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뒤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압류물건 장소이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하거나, 압류된 물건의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단순히 “장소가 바뀌었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압류 당시 목록에 있던 물건들이 실제로 새로운 장소에 그대로 있는지, 일부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물건 장소이전 통지서를 받았다면 압류품목 점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압류물품이 없어졌거나 훼손되었다면 민사상 후속 조치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유체동..

부동산 강제경매, 바로 신청해도 될까?|KCB 부동산조회와 신용조회로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바로 신청해도 될까?|KCB 부동산조회와 신용조회로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예금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강제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차인 보증금, 예상 낙찰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비용만 쓰고 회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조회와 신용정보 조회는 채권자가 소송 전후 또는 강제집행 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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