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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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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처 미수금·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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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독촉추심, 무리한 압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독촉추심|무리한 압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 미수금 회수를 진행하다 보면 전화, 문자, 이메일만으로는 채무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 약속만 반복하거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방문독촉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독촉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협박이나 위협, 망신주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독촉추심의 목적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변제 협의 또는 후속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채권관리 과정입니다. 1. 방문독촉추심..

상거래 채권추심|거래처 미수금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상거래 채권추심|거래처 미수금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주겠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상거래 채권은 단순한 개인 간 돈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입금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공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추심은 빠른 자료 정리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거래처가 결제를 미루기 시작했다면, 감정적인 독촉보다 증거자료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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