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독촉추심, 무리한 압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독촉추심, 무리한 압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 미수금 회수를 진행하다 보면 전화, 문자, 이메일만으로는 채무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 약속만 반복하거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독촉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독촉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협박이나 압박, 망신주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독촉추심이란 무엇인가요? 방문독촉추심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업장,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채무 사실과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변제 협의를 진행하는 채권관리 방식입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할 때보다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