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 양식|채무자 물건이 다른 사람 장소에 있을 때 필요한 자료

2026. 7. 9. 채호병 차장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 양식|채무자 물건이 다른 사람 장소에 있을 때 필요한 자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명의 주거지나 사업장에만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물건이 가족, 배우자, 지인, 거래처, 창고, 공동사업장, 제3자 명의 사업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실제로 채무자의 소유인지, 그리고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는 채무자의 물건이 제3자 점유 장소에 있을 때, 점유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1. 유체동산 압류에서 제3자 점유가 문제되는 경우

채권자가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물건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점유하는 장소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이 가족 명의 주거지에 있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있거나, 지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채무자가 본인은 소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 명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며 장비와 집기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물건이 가족 또는 배우자 주거지에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제3자 명의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장비나 집기류가 거래처, 창고, 공장 등에 보관된 경우
  • 채무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맡겨두었다고 인정한 경우
  • 사업장 명의자는 제3자이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물건을 사용·관리하는 경우
  • 채무자의 동산이 공동사업장 또는 공동주거지에 있는 경우

2.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란?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는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해당 장소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 절차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제3자의 점유 장소에 들어가야 하거나,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승낙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집행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승낙서는 채무자 재산을 찾기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제3자의 물건을 채무자의 물건처럼 압류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3. 왜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유체동산 압류는 현장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채무자의 물건이 제3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있다면, 점유자가 “여기는 채무자 장소가 아니다”,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다”, “압류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채무자의 물건이 해당 장소에 있음을 인정하고, 집행관의 압류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압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승낙서의 의미
채무자 물건이 제3자 장소에 있음 점유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할 의사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 사업장에서 영업 중 실제 사용 물건과 점유관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배우자 주소지에 채무자 물건이 있음 물건의 소유관계와 압류 협조 여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고·공장·사무실에 보관된 물건 장소 점유자의 현장 협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집행관 현장 집행 전 준비 현장에서의 거부, 분쟁, 집행불능 가능성을 줄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 양식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준비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 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족 주소지로 전입해 있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거나, 물건을 지인 사업장에 보관해두는 경우에는 현장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음식점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경우
  • 채무자의 공구, 기계, 장비가 지인 창고에 보관된 경우
  • 채무자의 사무집기와 컴퓨터가 제3자 명의 사무실에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부모 또는 가족 집에 거주하며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채무자의 영업용 집기류가 공동사업장에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물건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장소는 제3자 명의인 경우

5. 승낙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승낙서는 단순히 “압류에 동의합니다”라고만 적는 것보다, 압류 대상 장소와 점유자, 채무자, 사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작성 내용
채권자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채무자 집행 대상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제3자 점유자 현재 압류 장소를 점유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압류 장소 물건이 있는 주소, 사업장명, 호실, 창고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승낙 내용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 진행에 협조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물건 관련 설명 채무자가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일자와 서명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명확히 합니다.

6. 승낙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는 압류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제3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는 제3자의 협조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채무자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 제3자 소유 물건을 채무자 물건처럼 압류하면 안 됩니다.
  • 점유자가 승낙하더라도 물건의 소유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배우자 물건과 채무자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집기류는 실제 사용 주체와 구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사진, 사용 정황 등 보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현장에서는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제3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압류하려면 점유자의 협조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가 장소 출입이나 물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현장 압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현장에서 압류를 진행하기보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채무자의 실제 사용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다른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재확인
  • 채무자의 사업장 및 영업장 확인
  • 예금, 급여, 매출채권, 보증금 압류 검토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조사 검토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 검토
  • 소유권 다툼 발생 시 법적 절차 검토

8. 실무상 활용 절차

  1.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2. 그 장소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물건이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는 물건인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제3자 점유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를 작성받습니다.
  6.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등 집행서류를 준비합니다.
  7. 집행관 사무소와 압류 가능성 및 현장 집행 일정을 검토합니다.
  8. 현장에서는 집행관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합니다.

9. 채권자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제3자 점유 장소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 정보
  • 채무자가 해당 장소에서 생활·영업한다는 자료
  • 채무자가 물건을 사용 중인 사진, 영상, 대화내용
  • 물건 구입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 제3자 점유자의 승낙서
  • 압류 장소의 주소, 호실, 사업장명, 연락처
  • 기존 독촉, 내용증명, 변제약속 자료

10. 첨부파일 안내

첨부파일: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 승낙서.hwp
12.3 kB

아래 첨부파일은 채무자 소유로 보이는 유체동산이 제3자 점유 장소에 있을 때, 점유자의 압류 협조 의사를 정리하기 위한 참고 양식입니다.

사건마다 채무자, 제3자 점유자, 압류 장소, 물건의 소유관계, 집행권원 내용이 다르므로 양식은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실제 사건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은 유체동산 압류를 준비하는 채권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압류 가능 여부는 집행권원, 현장 점유관계, 물건 소유관계, 집행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결론|제3자 점유 장소의 압류는 준비자료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제3자 명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 점유자가 압류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승낙서를 통해 점유관계와 협조 의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서만으로 모든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소유 여부, 실제 사용 정황, 현장 점유관계, 집행권원, 집행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현장 준비가 절반입니다. 채무자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자가 협조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집행불능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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