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강제집행|기존 판결금과 함께 집행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강제집행|기존 판결금과 함께 집행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일부 변호사보수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단순한 계산서가 아닙니다.확정되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판결금 집행과 함께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