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없어졌어요 (공증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호병입니다.

오늘은 공증이 없어졌을때, 혹은 공증사무실이 없어졌을때 등 공증 정본이 없을때 해야할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에 있어 공증과 같은 채권 원인서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없어지고는 합니다. 아래 사항에 포함되신다면 반드시 이 글을 읽고 공증 관리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유체동산, 채권등 압류 이후 사용증명원을 받아두고 공증 정본은 없을때.
  2.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공증을 버렸을때.
  3. 이사나 이동간에 공증정본이 사라졌을때.
  4. 공증사무실이 없어졌을때.
  5. 1~4번등의 사유로 공증정본이 없는 상태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폐기했을때.

이럴 경우 공증 정본을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5번 사항 같은 경우는 공증을 재발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유체동산, 채권등 압류 이후 사용증명원을 받아두고 공증 정본은 없을때.

이럴경우 간단합니다. 공증을 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소액 (5천원~2만원) 가량 지불하시면 공증과 집행문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곤란하시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위임장은 각 공증사무실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반드시 공증사무실 별 양식을 공증사무실에 전화 문의 후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공증을 버렸을때.

제가 지난시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여 돈을 아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난 공증이라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공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압류를 하여 압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를 지키셔야 하고, 10년동안 압류, 회수등이 불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지고 계셔야 신용조회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닌경우도 있음) 공증사무실에 연락하여 공증번호를 확인하시고 현재 공증이 아직도 공증사무실에 있는지 확인 후 재발급 받으시러 공증사무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같습니다.

3. 이사나 이동중 공증이 사라졌을때

이런 경우 공증사무실에 가서 분실 사유와 분실 장소, 분실 일자 등 자세히 작성하여 공증을 재발급 해줍니다. 그러나 정확히 기억이 날리가 없고 상대 (공증사무실) 또한 해당 내용을 우리 채권자들이 어떻게 이야기 한들 정확히 알리가 없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재발급 받으시러 공증사무실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같습니다.

4. 공증사무실이 없어져 공증을 재발급받지 못할때.

이럴때가 조금 복잡합니다. 공증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면 내 공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럴경우 대한공증인협회 (02-3477-5007) 로 공증 재발급에 대한 문의 하시고 사용증명원에 작성되어있는 공증 번호와 공증 사무실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그럼 어떤 공증사무실에 채권자님 공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부제) 위와같은 상황에 내 공증번호를 모른다면요??

이럴 경우에는 각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사항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찾아주십니다.

5. 공증을 공증사무실에서 폐기했을때

이럴경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들면 09년도에 작성한 공증 집행문을 통해 14년도 등에 압류를 하였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24년도까지 연장이 되어있을텐데 해당 공증을 소멸시효가 지났다 판단하고 공증사무실에서 폐기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위해 1~4번과 같은 조치를 통해 공증을 반드시 정본과 집행문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했을때는 ?

소송을 새로 하셔야합니다. 사실 공증 작성비용도 만만찮지만 소송보다 가격이 싸고 간단하기에 작성하는 편인데 소송이라니 막막하시죠?

새한신용정보 수도권지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5 202호

 

 

이럴경우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해결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 정확히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문의 (010-555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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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분실된 공증 문서로 인한 채권 추심 과정: 실제 사례 분석

분실된 문서 하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이혼과 같은 중대한 생활 변화를 겪은 후에는, 과거의 합의가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실된 공증 문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이혼 후 발생한 재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다룹니다. 이 글을 통해, 분실된 공증 문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여정을 따라가며, 재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실무적 지식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98년도에 이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에게 빌려간 4천만원 중 2천만원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증 문서가 분실되면서, 채권자는 남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작년, 채권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돈의 일부를 받아낸 순간입니다. 이 행동은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채권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문제의 본질 이해

이 사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분실된 공증 문서와 관련하여 남은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공증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므로, 이를 재발급 받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됩니다.

공증 문서 재발급 절차

  1. 공증인 협회 조회: 첫 단계로, 해당 지역 내의 공증 사무실을 알아보기 위해 공증인 협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증인의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2. 시간대 추정과 확인: 이혼 당시의 대략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가능한 공증 사무실을 추립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주지원에 IMF 이전에 단 한 곳의 공증 사무실이 있었다는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3. 공증 사무실 접촉 및 문서 확인: 추정되는 공증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기간에 처리된 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공증 기록이 있다면, 문서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4. 방문 및 재발급: 필요한 신분증과 관련 정보를 준비하여 공증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공증 문서의 정식 재발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법적 절차와 채권 추심

재발급 받은 공증 문서를 바탕으로, 채권자는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 점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모든 문서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가능한 법적 옵션을 모두 탐색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문서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 문서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혼과 같은 중대한 생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합의나 결정이 문서화되고, 그 문서가 잘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실된 공증 문서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둘째, 법적 문제와 재정적 분쟁의 해결은 종종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는 분실된 문서를 대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공증 사무실을 찾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인내와 끈기는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셋째, 소멸시효의 중단 및 재시작과 같은 법적 개념의 이해는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가 돈 일부를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 이 사례는, 법적 지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조언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재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례는 재정적 분쟁과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문서 관리의 중요성, 인내와 끈기, 법적 지식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분실된 공증 문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 이혼 과정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공증 문서로 인한 채권 추심과 관련된 법적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문 팀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 팀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보세요.

새한신용정보 수도권지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5 202호

 

 

연락처: 010-5553-3499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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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A to Z: 채무자 재산 조회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완벽 가이드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산명시는 바로 그런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명시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여, 신청 요건, 절차, 그리고 신청 후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법적 미묘함과 절차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을 통해 재산명시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추적하여 강제집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산명시의 중요성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채권자가 보다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재산명시 제도란?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목록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명시 절차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신청 요건 및 방법 신청비용과 청구 가능 여부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한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유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청구금액, 집행권원내용, 제출법원 선택, 당사자목록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통지하고,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불성실한 재산 목록 제출이나 출석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얻은 정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채무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채무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재산명시 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추적하고,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함으로써,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명시는 채무 이행을 이루기 위한 복잡한 법적 과정 중 하나이지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채무 이행의 확률을 높이고,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채무자 정보 확인 및 거주불명 등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전문 팀은 여러분의 채권 회수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상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수도권지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5 202호

 

 

연락처: 010-555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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