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채무자? ‘영치금 압류’로 미지급 대금 끝까지 받아냅니다💼
🧾교도소에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도권지사에서 영치금 압류로 확실하게 회수 도와드립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으 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담, 저희 수도권지사에서는 정말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수감 중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치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 절차를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치금의 개념부터 실제 회수 과정, 주의점까지
채권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매점 사용이나 전화 이용 등에 쓰기 위해 보관하는 현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주는 돈, 또는 교정시설 내 작업으로 얻은
급여가 포함되며,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자금 출처 | 가족 송금, 교도소 작업 급여 등 |
사용 용도 | 매점 이용, 전화 요금 등 생활비 |
보관 장소 | 수감 시설 내 교도행정 시스템 |
법적 성격 | 민사 채권 압류 대상 가능 |
🚨교도소 수감 = 무재산? 그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감자는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 절차가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치금'의 존재와 이를 정당한 절차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지사 실제 사례: 구속된 거래처 대표의 영치금 압류 성공
서울 인근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A업체는
거래처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후, 3개월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수도권지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었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 영치금 압류 신청 → 일부 회수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200만 원 상당의 회수 성과를 냈습니다.
⚠️주의사항과 팁
수감자의 영치금은 보통 10만~수백만 원대로
회수 가능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두면
출소 후에도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추가 재산에 대해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치금 압류는 단독 수단이 아닌
채권 집행의 "시작"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지사 채호병 차장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수도권지사에서는
수감 중인 채무자 대상 회수 업무를 수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영치금 압류는 물론, 향후 출소 후 추가 집행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 채호병 차장 010-5553-3499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5, 502호 (법원 건너편 파리바게트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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