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 **승계집행문 발급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 발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승계집행문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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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집행문이란 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를 승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승계집행문이 없으면, 채권자가 마음대로 상속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예: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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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망했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됩니다.  

즉, 채무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함께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정리하자면**  
✔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는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도 함께 상속받는다.  
✔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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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계집행문 발급 방법은?**  
승계집행문 발급을 받으려면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의 사망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상속인 확인**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명확한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3️⃣ **승계집행문 신청** →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4️⃣ **강제집행 진행** →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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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  
✔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지** →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를 청구  
✔ **채권 소멸 방지** →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채무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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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승계집행문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사망한 후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담당자: 채호병 차장**  
📞 **연락처: 010-5553-3499**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5, 502호 (새한신용정보)**  

승계집행문 발급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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