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없어졌어요 (공증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호병입니다.

오늘은 공증이 없어졌을때, 혹은 공증사무실이 없어졌을때 등 공증 정본이 없을때 해야할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에 있어 공증과 같은 채권 원인서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없어지고는 합니다. 아래 사항에 포함되신다면 반드시 이 글을 읽고 공증 관리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유체동산, 채권등 압류 이후 사용증명원을 받아두고 공증 정본은 없을때.
  2.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공증을 버렸을때.
  3. 이사나 이동간에 공증정본이 사라졌을때.
  4. 공증사무실이 없어졌을때.
  5. 1~4번등의 사유로 공증정본이 없는 상태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폐기했을때.

이럴 경우 공증 정본을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5번 사항 같은 경우는 공증을 재발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유체동산, 채권등 압류 이후 사용증명원을 받아두고 공증 정본은 없을때.

이럴경우 간단합니다. 공증을 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소액 (5천원~2만원) 가량 지불하시면 공증과 집행문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곤란하시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위임장은 각 공증사무실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반드시 공증사무실 별 양식을 공증사무실에 전화 문의 후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공증을 버렸을때.

제가 지난시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여 돈을 아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난 공증이라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공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압류를 하여 압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를 지키셔야 하고, 10년동안 압류, 회수등이 불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지고 계셔야 신용조회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닌경우도 있음) 공증사무실에 연락하여 공증번호를 확인하시고 현재 공증이 아직도 공증사무실에 있는지 확인 후 재발급 받으시러 공증사무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같습니다.

3. 이사나 이동중 공증이 사라졌을때

이런 경우 공증사무실에 가서 분실 사유와 분실 장소, 분실 일자 등 자세히 작성하여 공증을 재발급 해줍니다. 그러나 정확히 기억이 날리가 없고 상대 (공증사무실) 또한 해당 내용을 우리 채권자들이 어떻게 이야기 한들 정확히 알리가 없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재발급 받으시러 공증사무실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같습니다.

4. 공증사무실이 없어져 공증을 재발급받지 못할때.

이럴때가 조금 복잡합니다. 공증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면 내 공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럴경우 대한공증인협회 (02-3477-5007) 로 공증 재발급에 대한 문의 하시고 사용증명원에 작성되어있는 공증 번호와 공증 사무실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그럼 어떤 공증사무실에 채권자님 공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부제) 위와같은 상황에 내 공증번호를 모른다면요??

이럴 경우에는 각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사항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찾아주십니다.

5. 공증을 공증사무실에서 폐기했을때

이럴경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들면 09년도에 작성한 공증 집행문을 통해 14년도 등에 압류를 하였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24년도까지 연장이 되어있을텐데 해당 공증을 소멸시효가 지났다 판단하고 공증사무실에서 폐기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위해 1~4번과 같은 조치를 통해 공증을 반드시 정본과 집행문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했을때는 ?

소송을 새로 하셔야합니다. 사실 공증 작성비용도 만만찮지만 소송보다 가격이 싸고 간단하기에 작성하는 편인데 소송이라니 막막하시죠?

새한신용정보 수도권지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5 202호

 

 

이럴경우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해결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 정확히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문의 (010-555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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