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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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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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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취하한 뒤,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에 협조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매를 취하한 뒤,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에 협조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뒤늦게 항소나 추완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판결, 조정, 합의 등을 통해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비용을 회수하고 부동산 경매까지 취하했다면 다음 문제가 남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맡겨둔 공탁금을 찾아가려는데, 채권자가 꼭 협조해줘야 할까요?” 1. 먼저 공탁금의 성격부터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현금공탁한 돈은 보통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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