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된 채무자에게 기존에 했던 압류를 다시 진행하려면?
새한신용정보가 채권회수를 도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의 채호병 차장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했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기존의 압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셨나요?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과 정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 후 원래 압류를 다시 속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드릴게요!
1. 개인회생 폐지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폐지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기존에 개인회생을 통해 얻었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며, 원래의 채무 상황이 복구됩니다.
개인회생 폐지의 주요 원인
- 채무 불이행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정해진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허위 신청
- 개인회생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기타 법적 요건 미충족
- 법원이 정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개인회생 폐지 후 원래 압류를 다시 속행하는 방법
1단계: 개인회생 폐지 확인
- 법원의 통지 수령
-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폐지가 확인 되었다면 개인회생이 진행된 법원에 문의 하여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 채무자 상태 파악
-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2단계: 기존 압류 절차 재개
- 기존 압류 사건번호를 확인 후 압류한 법원 담당집행계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송달확정증명을 압류 속행신청서와 함께 제출, 제 3채무자의 수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면 기존 압류의 속행이 가능합니다
- 재산 조사 및 검토
-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여, 압류할 재산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3단계: 강제집행 절차 진행
- 각 제3채무자에게 압류속행결정을 다시 법원에서 보냅니다.
- 재산 압류 및 경매 진행
- 압류된 재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합니다.
3. 소멸시효는 개인회생 기간동안 중단됩니다.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채권추심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
-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했다 하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맡기시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권추심을 시작하지 않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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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5553-3499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5, 502호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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