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을 PG사로 돌린 채무자|채권자가 PG사 정산금 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026. 6. 17. 채호병 차장

카드매출을 PG사로 돌린 채무자|채권자가 PG사 정산금 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채무자가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매출 압류를 해도 회수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고, 카드결제도 받는 것 같은데 카드사 압류에서는 “정산금 없음”, “거래 없음”, “지급할 금액 없음”이라는 회신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기존 카드매출 구조를 바꾸어 PG사, 간편결제, 배달앱,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온라인 결제대행 등으로 매출 정산 경로를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매출 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결제되었는가”보다 “누가 정산금을 지급하는가”입니다.
채무자의 카드매출이 PG사를 통해 정산된다면, 제3채무자는 카드사가 아니라 PG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카드매출 압류를 했는데 왜 돈이 안 잡힐까?

일반적으로 카드매출 압류는 채무자가 카드사 또는 결제 관련 회사로부터 받을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제 구조가 단순 카드사 정산이 아니라 PG사, 플랫폼, 간편결제사를 거치는 구조라면 기존 카드사 압류만으로는 정산금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숙박업, 온라인몰, 배달업, 무인매장, 키오스크 사용 매장 등은 카드사 직접 정산이 아니라 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카드사 압류를 했는데 정산금이 없다고 회신되는 경우
  • 사업장은 계속 영업 중인데 카드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 압류 이후 결제 영수증 상호나 사업자번호가 바뀐 경우
  • 배달앱,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온라인 결제를 주로 받는 경우
  • PG사 또는 간편결제사를 통해 정산되는 구조로 바뀐 경우
  • 기존 카드단말기 대신 다른 결제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PG사 정산금 압류란 무엇인가요?

PG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소비자의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등을 중간에서 처리하고 가맹점 또는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PG업자의 정산자금과 판매자에 대한 정산 구조를 전제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PG사를 통해 매출을 정산받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PG사에 대해 가지는 결제대금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손님이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주체가 PG사라면, 압류 대상은 카드사가 아니라 PG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PG사 압류의 핵심은 제3채무자 특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PG사 정산금을 압류하려면 “어느 PG사가 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압류결정이 나와도 실제 정산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대상 확인 이유
PG사명 제3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맹점명 채무자 명의인지, 타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 실제 영업자와 영수증상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가맹점번호 카드사·PG사 조회와 정산구조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승인번호 특정 결제건을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정산계좌 실제 돈이 누구에게 입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영수증 확보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PG사로 카드매출을 돌렸는지 확인하려면 현장 결제 영수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수증에는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카드사, 결제일시, 결제금액, 경우에 따라 결제대행 관련 단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는 다른 상호나 다른 사업자번호가 찍혀 있다면, 실제 영업장과 결제 정산 주체가 다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에 PG사 또는 결제대행 관련 표시가 있다면 PG사 압류를 검토할 단서가 됩니다.

  • 결제일시
  • 결제금액
  • 영수증상 상호
  • 영수증상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또는 가맹점명
  • 카드 승인번호
  • 가맹점번호
  • 카드사명
  • PG사 또는 결제대행 표시
  • 실제 결제한 사업장 사진

카드매출 압류 사건에서 영수증 한 장은 단순한 소비자 영수증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찾고 매출 우회 정황을 확인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장 방문조사에서 확인할 것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카드사 압류가 실패했을 때 실제 사업장이 계속 영업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정상 영업 중이고 카드결제도 받고 있다면, 카드매출이 어디로 정산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손님처럼 공개된 매장에 방문하여 결제 영수증을 확보하고, 간판과 실제 영업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단침입, 협박성 발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포인트
영업 여부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합니다.
결제 방식 카드단말기, 키오스크, QR결제, 배달앱, 간편결제 여부를 봅니다.
영수증 상호 실제 간판 상호와 영수증 상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 채무자 사업자번호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PG사 표시 영수증 또는 결제화면에 결제대행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후 문자 카드승인 문자에 표시되는 가맹점명을 확인합니다.

6. PG사를 특정하는 방법

PG사를 특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영수증, 카드 승인 문자, 온라인 결제 화면, 배달앱 주문내역, 사업자등록정보, 카드사 회신자료, PG사 사실조회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 카드영수증에서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확인
  • 카드승인 문자에서 표시되는 가맹점명 확인
  •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결제화면 확인
  • 배달앱 주문 영수증의 판매자·정산 구조 확인
  • 온라인몰 결제창 하단의 PG사 표시 확인
  • 카드사에 승인번호 기준 결제 가맹점 확인 가능성 검토
  • 법원 사실조회로 가맹점 계약자와 정산 주체 확인 검토
  • PG사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정산금 존재 여부 확인

PG사 압류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흔적을 따라가며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영수증, 승인번호, 가맹점번호가 출발점입니다.

7. PG사 압류의 청구채권 표시는 어떻게 잡을까?

PG사 압류를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매출”이라고만 쓰기보다, 채무자가 PG사에 대해 가지는 각종 결제대금 정산금 채권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 ○○페이먼츠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전자결제, 온라인결제, 배달앱 결제, 키오스크 결제 등 각종 결제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 지급받을 결제대금 정산금 채권, 정산예정금 채권, 미지급 정산금 채권, 환급금 채권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실제 문구는 사건의 결제 구조, PG사명, 채무자 사업 형태, 집행권원, 청구금액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8. 카드사 압류와 PG사 압류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카드사 압류는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PG사가 중간에서 결제를 모아 정산하는 구조라면 카드사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 지급채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 압류만 반복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실제 정산금을 지급하는 PG사, 플랫폼, 결제대행사, 배달앱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압류 대상 주의점
카드사 직접 정산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 정산금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합니다.
PG사 정산 PG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정산금 PG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배달앱 정산 플랫폼 또는 정산대행사가 지급할 판매대금 플랫폼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단말기 명의자에게 정산되는 매출 강제집행면탈, 명의대여, 부당이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9. 타인 명의 PG나 단말기를 사용했다면 형사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 PG사가 아니라 가족, 지인, 다른 사업장 명의의 단말기나 PG계정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매출을 정산받았다면 단순한 결제방식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법률 안내에서도 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카드매출 가압류나 본압류 직후부터 타인 명의 PG 또는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돌렸다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면탈 가능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능성
  • 가맹점 명의대여 문제
  • 조세 신고 누락 또는 허위 매출 문제
  •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가족·지인 명의 정산계좌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10.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PG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안내에서도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PG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있는지, 정산계약이 존재하는지, 정산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이미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로 확인할 내용 확인 목적
채무자와 PG사 사이의 계약 존재 여부 정산금 채권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미지급 정산금 존재 여부 압류 당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산 주기 장래 정산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정산계좌 정산금 수령 구조를 확인합니다.
압류 경합 여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자 명의 채무자 명의인지 타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11. PG사 압류 전 준비해야 할 자료

PG사 압류는 막연히 신청하면 보정이 나오거나 실익 없는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한 뒤 신청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기존 카드매출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문
  • 카드사 또는 제3채무자 회신자료
  • 채무자의 사업장 사진
  • 영업 계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카드결제 영수증 원본 또는 사진
  • 카드승인 문자 또는 카드앱 승인내역
  • 영수증상 상호,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 PG사 또는 결제대행사 표시 자료
  • 온라인몰, 배달앱, 키오스크, 예약앱 결제자료
  • 압류 전후 매출 흐름 변화 자료
  • 타인 명의 결제 정황 자료

12. 채권추심 실무에서 보는 이상 징후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카드매출 압류 이후 다음과 같은 정황이 보이면 결제대행사나 타인 명의 결제 구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압류 직후 카드사 회신에서 정산금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 그러나 실제 사업장은 계속 영업 중인 경우
  • 손님들은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 경우
  • 영수증 상호가 실제 매장 간판과 다른 경우
  • 영수증 사업자번호가 채무자 사업자번호와 다른 경우
  • 배달앱·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 현금결제를 선호하거나 특정 결제수단만 받는 경우
  • 압류 이후 결제수단이 갑자기 바뀐 경우
  • 가족 명의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자 명의가 영수증에 표시되는 경우

카드매출 압류가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매출은 존재하는데 정산 경로만 바뀐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3. PG사 압류 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할 것

PG사 압류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다시 다른 PG사로 이동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결제 구조를 바꾸거나, 현금결제 위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후에도 사업장 영업 상태, 결제수단, 영수증 상호, 배달앱 등록정보, 온라인 결제창, 카드사 회신자료를 계속 비교해야 합니다.

압류 후 확인 항목 확인 이유
PG사 진술서 정산금 존재 여부와 지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추심 가능 금액 압류된 정산금이 실제 회수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결제수단 변경 여부 채무자가 다시 매출 경로를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사용 여부 강제집행면탈 또는 명의대여 문제를 검토합니다.
추가 압류 대상 배달앱, 플랫폼, 보증금, 예금, 유체동산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14. 결론|PG사 압류는 영수증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카드매출을 PG사로 돌렸다면 기존 카드사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실제 결제 영수증을 확보하고, 영수증상 상호·사업자번호·가맹점번호·승인번호를 분석하여 정산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PG사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PG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직후 결제 구조를 바꿨거나 타인 명의 PG·카드단말기를 사용했다면 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조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압류의 핵심은 “카드결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정산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지급되는가”입니다. 영수증 확보, PG사 특정, 제3채무자 진술최고, 압류·추심명령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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